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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1 2014노7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12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료들과 어울려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한 점, 투약횟수가 여러 번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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