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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나319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B이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나 개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허위로 고지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일반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3, 14, 16, 17, 21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아래 추가판단 사항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변액 보험의 경우 보험 모집종사자는 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할 보호(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 B이 월 6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어 보험계약 적합성이 없는 원고에게 변액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보험업법 제95조의3 제2항에 규정된 적합성의 원칙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의 연령, 재산 및 소득상황, 사회적 경험,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투자성이 있는 보험이나 변액보험이 고객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그러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과대한 위험성을 수반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함으로써 그 권유행위가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위법성을 띤 행위로 평가되면, 민법 제750조 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적합성 원칙의 위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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