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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가합104559
저작권 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개인사업체인 B를 운영하다가, D와 함께 제약 자동 선별기의 국내 판매 및 영업을 위하여 2011. 2. 17. 피고를 설립하였다.

당시 D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0. 7.부터는 C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D와 E(C의 처)이 발행주식의 각 50%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

나. D는 2013. 10. 29. 피고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2013. 11. 5. 원고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제약 자동선별기인 F 시리즈[G(정제 자동선별기), H(캡슐 자동선별기), I(정제 및 캡슐 자동선별기)]의 연구 개발 및 영업 등을 협력하여 진행하여 오다가(원고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해외마케팅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자동선별기의 제조 및 국내영업을 담당했다), 2014. 6.경 협력관계를 청산하였다. 라.

원고는 F 시리즈의 해외영업을 위하여 2014. 1. 1. 주식회사 코사파트너스(이하 ‘코사파트너스’라 한다)와 업무협력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1. 사진 및 도안(이하 ‘이 사건 사진 및 도안’이라 한다)의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J에서 카탈로그를 제작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진 및 도안과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 코사파트너스에 35,200,000원, J에 7,04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가 F 시리즈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카탈로그는 별지

2. 사진 및 도안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진 및 도안은 원고가 해외영업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저작권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의 협력관계가 끝났음에도 이 사건 사진 및 도안 등을 그대로 이용한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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