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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0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당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 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험금 전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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