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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8 2015고단1120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8. 11:30 경 이혼한 처의 모친인 피해자 B( 여, 67세) 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한 후 위 피해자의 아들인 피해자 C(44 세) 이 전화로 피고인에게 “ 너 이 새끼 이리 와! ”라고 말하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이천시 D 아파트 #### 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한 채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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