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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278
사기방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기간 및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L, P이 부정 수급한 금원의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국 고가 지원되는 고용보험사업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정범 중에서 가장 많은 부정 수급을 받은 자신의 처 L가 부정 수급한 돈을 고용 노동청에 전혀 반환하지 않았고, P도 전부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정범들이 부정 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도 대부분의 정범들이 부정 수급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및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적절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발견되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18. 4. 2. 이 법원에 ① L가 2017. 10. 21. 합계 13,530,140원(= 7,231,620원 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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