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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단228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부터 2010. 12. 7.까지 피해자 학교법인 B 산하 C대학의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 입ㆍ출금 관장, 회계결산 등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인바, 부친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학교 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광주시 D에 있는 C대학 경리과 사무실에서, 기존에 다른 부서에서 작성하여 내부 결재를 받은 바 있는 지출원인행위 근거서류에 대한 지출결의서ㆍ이체대행의뢰서 및 예금청구서인 것처럼 허위로 관련 지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학교 총장 E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결재를 받은 이체대행의뢰서 및 예금청구서를 이용하여 C대학 명의 교비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와 피고인의 처 F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38,500,000원 및 145,600,000원을 각 이체하고, 현금으로 65,900,000원을 직접 인출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금 25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종합감사결과 처분서

4. 이체대행의뢰서,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그 중 1억 5,000만 원 가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횡령 사실을 형사고발할 경우 학교의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학교 측을 위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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