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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20 2016고정483
무고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 해운대 경찰서 민원실에서, ‘2010. 11. 30. 경 피고소인 B이 고소인 A을 폭행하여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 소인을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성명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B을 때린 것이지 피고인이 위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전혀 없음에도 위 B이 피고인을 고소한다고 하자 처벌을 감면 받기 위해 위 B을 허위내용으로 맞고소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녀를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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