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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63357
매매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788,094원과 이에 대하여 2004.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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