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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24338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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