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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18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 확보를 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B)의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그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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