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8. 23:3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철산대교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뒷자리에서 주먹으로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운전대를 놓치면서 교각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억이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폭행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