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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9 2016노70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무면허 운전으로 3회에 걸쳐 단속된 점,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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