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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305161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는 5,329,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주류도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와 피고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및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예식장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B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인 2020. 1. 2. 피고 C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함으로써 피고 C가 B를 수계하였다.

원고는 2018. 7.경부터 2019. 10.경까지 B의 4개 영업장(B 광화문점, B 반포점, B 잠실점, B 선릉점), 피고 D의 1개 영업장(B 공덕점), 피고 C의 2개 영업장(E, F)에 주류를 공급하고 쇼케이스, 냉장고 등 주류 관련 기자재를 제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7, 15 ~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류대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18. 7.경부터 2019. 10.경까지 피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주류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자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B B B B B B D C E F F 위약금 청구 부분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2019. 10.경 일방적으로 주류공급업체를 변경하고 2019. 10. 31. 이후 원고의 주류공급을 거절함으로써 원고와의 주류공급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계약에서 정한 대로 ①원고가 제공한 ‘기자재 및 지원품’(대여물품)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원 구체적 내역은 별지

1. 참조)과 ②잔여계약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이익(최근 3개월간 월평균이익 기준) 상당 금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2. 참조 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은 기존 거래업체와의 주류공급계약상 지위를 인수한 원고와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류를 공급받다가 2019. 8.경 원고와의 합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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