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6. 22:1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단지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직전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