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2. 01:1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1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63% 정도로 많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