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04 2017노1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