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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6 2017노2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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