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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9 2019고정1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23: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에서부터 부산 동구 수정공원북로 3번길 11에 있는 수정산터널 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8.2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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