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2022053
공사계약해제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 및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 및 추가하는 부분】 4쪽 5행부터 6행의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갑 제11 내지 18호증, 갑 제22호증의 4, 5, 12, 13, 14,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로 수정한다.
제2항 ‘청구에 관한 판단’ 마지막 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3) 원고는, 원고가 과지급된 공사비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오히려 피고에게 거액의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위 이행각서 및 합의서는 현저히 공정을 잃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감정결과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는, 위 이행각서 및 합의서는 기성고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이 많다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기망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