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11.07 2019가단1083
주식인도(시효연장)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C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1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C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