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8나69761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제3면 제11행의 ‘B은’을 ‘피고는’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