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2. 20. 15:00경 대전 유성구 B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컴퓨터가 연결된 망을 통해 피해자의 컴퓨터에 '뷰어'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전달하여 이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 C의 컴퓨터에 연결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없이 접근하여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 8장을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동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이동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2. 2012. 2. 25. 17:00경 대전 유성구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같이 하자고 유인한 후,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놀란 피해자의 좌측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좌측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우측 젖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대면서 뽀뽀를 하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사진 사본
1. 압수현장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25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