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3가합901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3. 11.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10. 6. 온돌매트, 카페트 제조업 등을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와 피고 B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 C에게 13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2. 11. 20.,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20,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와 위 차용원금에 변제기까지의 이자 20,000,000원 중 5,000,000원을 낮춘 금액을 합한 145,000,00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서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액면금 145,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피고들은 2012. 11. 24.경 피고들이 2012. 12. 15.까지 원고에게 국화매트 3,000장, 카페트 300매를 대물로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였으나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대여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B는 2013. 11. 13., 피고 C은 2013. 11. 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