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4 2020가단11222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25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 25. 피고(1/2 지분), C(1/4 지분), D(1/4 지분)과 사이에 충남 서천구 E 전 9,101㎡ 외 1필지를 매매대금 525,000,000원을 매수하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 100,000,000원의 10%인 10,000,000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반환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 중 26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매매대금 중 피고의 지분 해당액 131,250,000원에서 계약금의 10%인 10,000,000원 중 피고의 지분 해당액 5,000,000원을 뺀 나머지 126,250,000원을 반환하여야 하나, 그중 20,000,000원만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06,2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변론에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06,2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