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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9 2017가단10476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85,8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8.부터 2019. 7. 19.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소외 C가 2014. 2. 18. 21:19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사거리에서 문래사거리 방향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3차로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바로 정차함에 따라서 3차로에서 후행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이 사건 택시를 추돌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바닥에 전도되어 뇌경막하 출혈, 뇌타박상, 두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 및 을 제3호증의 2, 제3호증의 4의 각 기재, 갑 제18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의 6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차선을 변경하여 일시 정차함에 있어 전후방좌우를 잘 살펴서 교통상의 원활한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급히 차선을 변경하여 바로 정차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및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는 이 사건 택시에 관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즉시 제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하여야 할 의무의 이행에 다소 미흡함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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