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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20 2018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6: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경해 여고 입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현대 엠 코 방향에서 진주 국토관리사무소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인도에 세워 져 있는 교통신 호대를 위 K5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D(22 세 )에게 최소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척수 손상, 몸통의 농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3. 06:30 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KT& ;G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판문동에 있는 경해 여고 입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아버지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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