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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1252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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