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12961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08. 1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