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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23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는 일본 국적의 대한민국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이다.

2015. 3. 17. 08: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남태령에서 이수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져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마자 바로 돌아보고 피고인의 잡았다는 것이어서 판시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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