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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1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7. 16:38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9호선 동작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왼쪽에 서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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