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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304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6층 607호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판 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7. 30. C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4. 8. 11.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이 사건 조합, 근저당권자 성동구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을 체납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5. 4. 8.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5. 5. 15. 공매공고등기를 마치고 공매절차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위 공매절차에서 2015. 7.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5. 19.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8,000만 원에 임차하여 점유하여 왔는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기 전이어서 권리확보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의 총회결의 없이 적법한 세입자인 피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한 채 성동구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그 후 이 사건 조합의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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