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령세무서장은 B이 양도소득세 외 17건 합계 8,493,284,75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4. 압류처분을 하고, 2010. 2. 8. 압류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88. 6. 27.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8. 7.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매를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매공고를 하고, 원고에게 공매통지를 발송하는 등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88. 6. 27.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8,952,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7,790,400원, 중도금으로 1988. 10. 31. 11,685,600원, 1989. 9. 7. 17,000,000원, 잔금으로 1989. 9. 26. 2,476,000원 등 합계 38,952,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1989. 9. 26.부터 원고의 소유였다.
따라서 종전 소유자인 B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공매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이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항변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나, 아직 매각결정이나 배분처분에 이르지 않아 공매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공매처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는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아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반하는 소제기로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