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1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1심판결을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검사가 항소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이 사건의 범행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모두 원심판결에서 그 양형을 정하면서 고려한 정상이고, 그 외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하여야 할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양형조건들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