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610』 피고인은 2014. 10. 27. 08:30 경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산 11에 있는 KIS 국제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B( 여, 61세) 가 주차해 놓은 C 와이드 봉고 더블 캡 화물차 (1995 년 식) 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에 들어가 햇빛 가리개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서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절취 하였다.
『2016 고 정 61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7. 17:20 경 제주시 D 앞 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주차 후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이곳은 주차된 차량이 있어 후진하기 위해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46 세, 남) 이 주차한 F 올란 도 차량의 앞부분을 가해 차량 뒷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수리비 2,342,9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6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의 자체 포보고, 수사보고( 수사기록 19 쪽) 『2016 고 정 6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