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07: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남구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태화교 하부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전 2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존재하고, 피고인이 2018. 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누범기간 중에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