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6. 7.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6. 부산 기장군 C 전 250㎡ 및 D 대 1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를 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15,000,000원, 2013. 4. 10. 중도금 35,000,000원, 2013. 4. 30. 잔금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3. 3. 26. 15,000,000원, 2013. 4. 16. 중도금 중 3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0. 부산기장경찰서에 피고 및 공인중개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와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라.
부산지방검찰청은 2013. 9. 6. 원고의 위 고소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충분히 근저당권설정 및 강제경매개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 등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25. 이 사건 토지를 소외 E에게 매도하고, 2014. 7.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5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