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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나604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8, 9행 중 ‘G’를 ‘D’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하단 제4행부터 제6쪽 제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 경우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는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은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당해 주택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자’(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가 아니어서 그 자의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 소정의 적법한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간접점유자에 불과한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으로는 대항력의 요건을 적법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며, 임차인과의 점유매개관계에 기하여 당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이 사건 빌라를 직접 점유하지 않고 2018. 8.경부터 오빠인 H로 하여금 이를 점유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빌라를 간접 점유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의하면, 임차인인 피고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건 빌라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H이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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