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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8 2019고정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C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방병원’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2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출력지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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