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1.10 2012도14021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사건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일부 이유 무죄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 및 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전과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부착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으로 부과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