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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18가단524462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791,361원 및 그 중 137,130,039원에 대하여 2018. 10. 16.부터 2018. 12. 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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