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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4 2014고정34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1:2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홈플러스' 1층 매장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된 시가25,000원 상당의 담배(에세원-10개입)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에세원-10개입)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도난 방지 장치가 된 케이스를 부셔 뜨려 케이스 안에 있는 담배를 꺼내 허리 뒤에 넣고 계산대를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도합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CCTV 화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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