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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단2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10:56 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직원인 피해자 F(39 세) 이 할부금 미납을 이유로 남편인 G 명의 H 그 랜 져 승용차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고 왔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타박상, 좌측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D 영상자료( 증거 목록 7번 순번)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치료 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하한만 참 고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 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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