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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16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고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1행, 3면 1행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하단 4행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5면 1, 2행의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를 “국토계획법”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별지1 목록의 “원고”를 “피고”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상가의 2009. 3. 9. 당시 시가를 3억 4,200만 원으로 평가한 제1심의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는, ①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시가를 2억 4,112만 원으로 산정한 점, ② 이 사건 상가가 2009. 9.경부터 현재까지 공실 상태이고 체납 관리비만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③ 2011. 7. 5.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I 건물이 심하게 흔들린 이후 그 상권이 위축되어 있는 점, ④ 불과 2건의 거래사례를 비교사례로 삼았고 사정 보정의 이유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할 때 부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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