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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6 2019가단131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91.57㎡를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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