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870』 피고인은 2015. 11. 26. 13:30 경 부산 사상구 모 덕로 84 덕 포 2 치안 센터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여 길이 약 15cm 의 돌을 위 치안 센터 출입문을 향해 3회 집어던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5 고단 8539』 피고인은 2015. 11. 25. 23: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 역 근처에서 피해자 B(52 세) 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학장 동으로 향하던 중 같은 날 23:2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을 지날 때 다른 길로 돌아서 운행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78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출입문 수리 내역 영수증 『2015 고단 8539』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생활고에 지쳐 교도소에 가기 위하여 B으로 하여금 3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B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은 대체로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