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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정42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23. 04:00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관계인 피해자 D( 여, 31세) 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카오 톡 메 지시를 통해 “TV에 나오는 살인 사건들이 이해가 간다, 죽여 버리러 갈까 생각했다 공소장에는 ‘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서 죽여 버리러 갈까 생각했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변경 없이 ‘ 사랑이 증오로 바뀌어서’ 부분을 삭제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맞추어 직권으로 위 부분을 삭제한다.

”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6. 22:00 경부터 2017. 12. 27. 06:40 경까지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 헤어짐에 놓아 줄 생각 없다.

헤어지게 되면 잘 사는 꼴은 못 볼 것 같다, 경찰서 갈 일 있으면 혼자만 있지 않겠냐,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하고 협박으로 신고 해 봤자

접근금지나 벌금일 거다,

경호원 붙여서 다녀”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8. 12:3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고 싶다, 술이 깬 뒤 또 술 먹고 난리 쳤다, 기억이 안 난다, 술 마시면 행동이 기억나지 않아 앞으로 뭔 일인들 안 생기겠냐,

나 가게를 팔면 평생 불안에 떨고 살아 라” 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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