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고등학교 동창이며 약 10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1. 피고인은 2016. 5. 7. 16:32경 서울 중랑구 E,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으로, “너 지금 나한테 전화 안하면 지금 매장 내려간다. 나 이성 잃었어. 넌 니 맘대로 해 난 내 맘대로 할테니 근무시간 웃기고 있네. 5분 안에 안하면 매장에 경찰 불러놔.”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1. 09:29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자신의 위 휴대폰으로 “시간을 갖자고 웃기고 있네. 오늘부터 내가 어제 너한테 얘기한대로 내 인생 망가지더라도 니 인생 갈기갈기 찢어 버릴거다. 이따 보자 지금부터 니가 카톡보내도 읽지 않을거고.. 어제 내 제안을 거절한 그 댓가를 처절하게 복수해 주마.. 사람을 배신하면 그 어떻한 피비릿내가 나는지 정확하게 보여 주마 니가 이 시간에 카톡 하는 거 보니 10시 출근이구먼 피해 다닐 생각마라 아예 매장에서 1시간동안 있을 거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발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