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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210782
대여금 및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30.부터 2014. 11. 5.까지는 연 8.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별지 신청이유(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다.

)와 같이 ‘약속어음금’을 청구하였다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이 ‘대여금 및 정산금’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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