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21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8가소51419 양수금 청구 소송에 관한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은 B에 대한 소장 부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고 선고된 것이어서, B는 피고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던 당시 이 사건 판결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판결의 소송절차가 B에 대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선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B가 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